10곳 영통구 하동 베스트 안내

영통구 하동 인근 이혼상담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영통구 하동 · 업종 이혼상담소 외
영통구 하동 이혼상담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재판상이혼절차, 군인이혼, 남편폭력, 양육권소송, 전업주부재산분할, 이혼상담소, 이혼연금, 이혼재산분할소송, 이혼고소, 성인상담,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6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이음결혼가정상담소

영통구 하동 이혼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 B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B239호

위도(latitude): 37.2876403

경도(longitude): 127.0568686

영통구 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열린심리상담센터

영통구 하동 이혼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율 수원광교 형사이혼상속부동산변호사

영통구 하동 이혼상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202호,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2호, 203호

영통구 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조에심리상담센터 수원광교점

영통구 하동 이혼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 D동 6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D동 607호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수원 분사무소

영통구 하동 이혼상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 1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4 104호

영통구 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회관심리상담센터

영통구 하동 이혼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 A동 6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A동 605호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변호사신안나법률사무소

영통구 하동 이혼상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제2층 C동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제2층 C동 208호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영통구 하동 이혼상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6층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영통구 하동 이혼상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6층 6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물 이혼전문 성보람변호사

영통구 하동 이혼상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5 401호,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401호, 402호


FAQ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상담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