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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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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정 절차는 조정 기일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 앞에서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조정 위원이나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 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가 참고되며, 당사자가 직접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 중립적인 조정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언, 부정행위 인정, 재산 은닉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증거의 수집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재산 목록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 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